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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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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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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