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3조 (결함의 확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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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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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