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