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2조 (시정조치의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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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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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