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면허 응시자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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