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체검사의 방법 등)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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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정상범위 참고값 | 관련 질환 등 이학적 검사 | 상담/문진/진찰 | | 이학적 검사 | 신체계측 | | 신장 체중 비만도 이학적 검사 | 시력검사 | | 이학적 검사 | 색신검사 | 정 상 | 이학적 검사 | 혈압 | | 안과 검사 | 안과 검진 | 정 상 | 안질환 유무 심전도 검사 |…
[별표 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가. 신체검사 검사자의 판정서 기재요령 신체검사 검사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항목에 측정값과 함께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값만을 기재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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