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체검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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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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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
②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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