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신체검사의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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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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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