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신체검사의 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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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별표 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가. 신체검사 검사자의 판정서 기재요령 신체검사 검사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항목에 측정값과 함께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값만을 기재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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