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령안,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이하 "법령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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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법제자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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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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