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4조 (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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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법제자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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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