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3조 (활동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지원총괄과장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법령안등을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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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법제자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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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