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6조 (간담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법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법제지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지원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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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법제자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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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