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0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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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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