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4조 (경영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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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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