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5조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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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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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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