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1조 (시정요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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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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