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1조 (시정요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