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1조 (시정요구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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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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