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7조 (시정요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1. 비용절감 계획 수립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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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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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