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3조 (부실예방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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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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