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9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