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8조 (시정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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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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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