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8조 (시정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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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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