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6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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