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6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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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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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