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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처분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3의2조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4조
파산신청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2조
관리기관
제23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4조
기금의 용도
제25조
여유자금
제26조
기금의 회계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28조
보험관계
제29조
보험료 납부
제29의2조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4조
감독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3의2조
경영위험평가
제3의3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의4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의5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제4의2조
적기시정조치
제4의3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9의2조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제9의3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