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협약기관은 협약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및 협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