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지급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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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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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