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LAW ·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3조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6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7조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8조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19조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1조
전환교통 지원
제22조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제23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5조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6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7조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제28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2조
제33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제34조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5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제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38조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9조
보행교통 지킴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보행자의 날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3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4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5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46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7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48조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9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5조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의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과태료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