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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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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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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2021-12-07 시행 기준 조문 5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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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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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제13조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제16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제17조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제18조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제19조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제21조 전환교통 지원제22조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제23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제2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제25조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제26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제27조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제28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자동차 운행의 제한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제32조 제33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제34조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제35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제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제38조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제39조 보행교통 지킴이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보행자의 날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제43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제44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제45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제46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제47조 국제협력의 촉진제48조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제49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제5조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제50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과태료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6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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