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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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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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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