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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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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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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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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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제11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제12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제13조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제14조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제15조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제16조 감축계획협약의 신청제17조 감축계획협약의 체결제18조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제19조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제2조 자동차의 종류제20조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제21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제22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제23조 전환교통협약 체결제24조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제25조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제26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제27조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28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제29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제32조 제33조 제34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제35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제36조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37조 ~ 제9조 (18개)
제3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제38조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제39조 특별지역대책의 공고제4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제40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제41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제42조 경제운전 교육 협조제43조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제44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제45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제47조 업무의 위탁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제8조 지방계획의 제출제9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