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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제11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제12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제13조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제14조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제15조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제16조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제17조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제18조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제19조
대형중량화물의 기준
제2조
자동차의 종류
제20조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1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제22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제23조
전환교통협약 체결
제24조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제25조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제26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제27조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8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제29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제32조
제33조
제34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제35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제36조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3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제38조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9조
특별지역대책의 공고
제4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제40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1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제42조
경제운전 교육 협조
제43조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제44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제45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제47조
업무의 위탁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
지방계획의 제출
제9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