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약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