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협약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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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운영사업자에게 수송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 자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운영사업자에게 수송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 자2. <삭제>
②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③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 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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