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2. <삭제>3.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협약기관은 상호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 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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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2. 3. 그 밖에 전환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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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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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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