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약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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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2.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철도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2.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철도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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