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국내운송구간에 한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협약사업(제2조제2호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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