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분과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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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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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