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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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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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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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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