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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