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다양성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다양성위원회의 구성다양성위원장다양성위원다양성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임기다양성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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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양성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양성위원의 자격제5조 · 다양성위원회 직무제6조 · 다양성위원의 대우제7조 · 다양성위원회 회의제8조 · 의견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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