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다양성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양성위원회 회의다양성위원회회의서면다양성위원장이다양성위원재적위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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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⑦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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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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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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