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다양성위원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양성위원위원회수당과지급할여비실비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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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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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