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다양성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다양성위원의 제척다양성위원규정권리·의무관계다양성위원이심의·의결제척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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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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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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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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