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다양성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2.
시청점유율다양성여론증진방송다양성위원회조사·연구4미디어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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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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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2.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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