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다양성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고등교육법이상지식과경험이자로판사·검사·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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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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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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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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