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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