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0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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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연구자에 대한 조치제16조 · 정책연구의 공개제17조 · 연구결과의 공개 등제18조 · 성과점검 등 관리제19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다른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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