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장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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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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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