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2호 정책연구결과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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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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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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