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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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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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