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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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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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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