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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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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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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