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4. 해당 정책연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관리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