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0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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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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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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