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0조 (철도차량 교체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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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철도차량의 차종별 기대수명, 자체 차량 교체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교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 중 노선 신설, 운송량 증가 등에 대응한 투자실적은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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